법인의 대표자 //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대표자는 이사(민법 59조). 임시이사(민법 63조) 또는 청산인(민법 87조)이 있고, 특별한 경우
특별대리인(민법 64조)이 있다. 상법상 회사에 있어서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상법 207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상법 273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389조),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상법 562조 1항·2항)가 회사를 대표한다. 이들 대표자는 등기에
의해 공시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대표자를 확인하여 송달받을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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